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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5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계획수립의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2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가족친화 기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4조

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