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7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리청은 도시숲 등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의 경우 조성ㆍ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제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 포함),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 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5.12.10.>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은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5.12.10.>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0>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2025.12.1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10.>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12.1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