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의 실증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실증단지, 비교체험전시관 등의 조성
6.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LED 조명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우리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 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 조명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LED조명으로 교체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및 포상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시장은 LED조명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비교체험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LED조명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ED조명 교체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조명 제품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9.29.]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ㆍ정보ㆍ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권고한다.
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의지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LED조명 도시 선포식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LED조명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을 위해 LED조명도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