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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74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수상구조대의 물놀이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6. “수난구조요원”이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7. “수변안전요원”이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제4조

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1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9.10.15.>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4. 그 밖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10.19.>
④ 물 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조

배치기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2.11.4.>
1. 연이용객 15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명 이상
2. 연이용객 15만 이상 ~ 3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3. 연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4. 연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
5. 연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
6. 연이용객 120만 이상 :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2.11.4.>

제7조

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2.11.4.>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8조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2.11.4.>

제9조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0조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복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13조

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0.15.>
2. 수변안전요원
가. 지역 수난구조 관련 단체회원 및 사회단체회원 <개정 2019.10.15.>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0.15.>

제15조

모집·선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9.10.1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6조

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은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CPR),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CPR),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대행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8조

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개정 2019.10.15.>
②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20조

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한 경우에의 치료와 보상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치료ㆍ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