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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73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 나주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5조

<삭제 2025. 12. 18.>

제6조

<삭제 2025. 12. 1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함께 진행하거나 위원장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사람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이 각자 제출한다.
② 심의 안건인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 주문(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주문을 말한다)
2. 제안이유(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이유를 말한다)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을 말한다)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장이 수행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록의 공개여부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대행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촉직위원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