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18.12.15.>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18.12.15.>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5, 2018.12.15.>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5>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삭제 2018.12.15.> 7. 혁신도시 발전계획 <신설 2018.12.15.> 8.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전라남도 교육감, 나주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3.2,2010.8.5, 2015.7.1, 2017.12.15, 2018.12.15.> <삭제 2018.12.15.> 2.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개정 2018.12.15.> 3.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7.12.15, 2018.12.15.>
①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장이 수행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다음 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④ 소위원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5>
② 회의는 위원장 3명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3명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사람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5>
③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둔다. <개정 2017.12.15>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의안은 위원장 각자가 제출한다.
② 심의 안건인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심의의결 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개정 2017.12.15>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혁신도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임직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15>
1.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7.12.15>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개정 2017.12.15>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 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단체장 또는 민간위원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