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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72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의 국가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의거 국가ㆍ도지정유산 등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7.>
②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항의 국가유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7.>
1. 유형 또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사적지, 경승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 한다), 광물, 동굴 등으로써 역사, 학술, 예술, 관상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3. 의식주, 생업, 신앙,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써 인간생활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민속자료
4. 건립, 건축된지 50년 이상이 되는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건조물
5. 기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 8. 7.>
③ “보호구역” 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과 문화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4. 8. 7.>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8월)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자익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실비변상

위원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7조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의 상신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의 복원, 보존ㆍ관리의 상신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전,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5의2.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소유자와 사찰의 주지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유산 지정

시장은 제2조의 문화유산중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지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①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리ㆍ통장, 향토유산에 관심이 있는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산은 유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존·관리

관리자 등은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문화유산을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시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및 보호구역을 정화하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을 연 2회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등

①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제17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