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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2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와 향우회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우회”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한 시 향우회로써 시 외의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구성한 지역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시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교류 및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

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체육행사
2.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3. 향우회 활동 홍보
4.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문화유적지 방문
3. 향우회 송년ㆍ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
4. 향우회 초청 간담회
5.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류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총괄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업무는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그 회원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