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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272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0. 6. 10.]
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실의 설치

[제목개정 2020. 6. 10.]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 2. 1., 2017. 12. 27., 2020. 6. 10., 2023. 7. 1., 2024. 6. 14.〉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1. 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통제
2. 특수 시책사업 기획 조정
3. 장기, 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4. 시장지시사항 처리
5. 예산운영 및 자금수급계획
6.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8. 법무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평가
13. 정부합동평가
14. 공모ㆍ시상사업 총괄
15. 국비,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17. 기업 등 규제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지도개선
③ <삭제 2023. 7. 1.>
④ <삭제 2020.6.10.>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
1. 감사 총괄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
5. 일상감사 업무 처리
6.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⑥ 홍보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
1. 홍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ㆍ도정 홍보
3.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4. 기자실 운영 및 정례 브리핑 실시
5. 광양시보 발간 및 간행물 발간 배부
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7. 홍보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8. 시장 직소민원 상담 관리(온라인 포함)
9. 미디어 홍보소통 시책개발 및 운영
10. 시 대표 SNS(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11. 시정 홍보판 유지ㆍ관리
12. 각종행사 보도사진 기록보존
13. 각종행사 영상 기록보존
⑦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
1. 융ㆍ복합 시 프로젝트 추진
2.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3.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4. 타기관(중앙ㆍ도ㆍ타시군) 정책방향 조사 및 분석

제4조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7. 12. 27., 2020. 6. 10., 2023. 7.1.>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ㆍ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ㆍ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7.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8.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9.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0.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ㆍ균형발전 12.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13. 기록관 운영 14.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ㆍ협약 등 15. 지방세 부과 총괄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제17호에서 이동 <2017. 12. 27.> 17. 시금고 계약관리 〔제1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호에서 이동 <2020. 6. 10.>〕〕 18.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제18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7호에서 이동 <2020. 6. 10.>〕〕 19.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제25호에서 이동 <2020. 6. 10.>〕〕 20.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6호에서 이동 <2020. 6. 10.>〕〕 21.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 〔제27호에서 이동 <2020. 6. 10.>〕〕 22.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8호에서 이동 <2020. 6. 10.>〕〕 23. 세입ㆍ세출ㆍ결산ㆍ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제20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호에서 이동 <2020. 6. 10.>〕〕 24. 자금배정ㆍ수급 관리 〔제16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20호에서 이동 <2020. 6. 10.>〕〕 2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제21호에서 이동 <2020. 6. 10.>〕〕 2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제22호에서 이동 <2020. 6. 10.>〕〕 2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ㆍ처분 등 관리 총괄〔제23호에서 이동 <2020. 6. 10.>〕〕 2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제24호에서 이동 <2020. 6. 10.>〕〕 29.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제25호에서 이동 <2017. 12. 27.>〕 3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제26호에서 이동 <2017. 12. 27.>〕 31.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제27호에서 이동 <2017. 12. 27.>〕 32. 개별공시지가 업무 〔제28호에서 이동 <2017. 12. 27.>〕 3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제29호에서 이동 <2017. 12. 27.>〕 34.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30호에서 이동 <2017. 12. 27.>〕 35.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제3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3호에서 이동 <2020. 6. 10.>〕〕 36.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업무〔제40호에서 이동 <2017. 12. 27.>〕,〔제44호에서 이동 <2020. 6. 10.>〕〕 37.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제41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5호에서 이동 <2020. 6. 10.>〕〕 38.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 운영〔제42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6호에서 이동 <2020. 6. 10.>〕〕 〔전문개정 2015. 2. 5.〕 39.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제4조의2

여유기구삭제

삭제 <2007. 9. 5.>

제5조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5.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0.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1.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12. 노동조합 지원 관리 13.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4.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5.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추진 1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중앙부처-전라남도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19.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20.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2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2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3.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25.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6.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7. 항만물류ㆍ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정책수립 추진 28.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29.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30. 공유수면 관리 및 점ㆍ사용허가 31. 내수면 및 해양수산업 업무 총괄 32. 항만, 수산 관련 업무 전반 33. 신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4.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3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36.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37. 민간개발 인ㆍ허가 38.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39. 국가산단 개발 및 인ㆍ허가 40. 국가산단 관리 전반 41. 용지 및 지장물 보상 42. 지역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43.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44. 모바일 정책 수립 45.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46.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전문개정 2015. 2. 5., 2018. 12. 31., 2020.6.10., 2023. 7. 1.〕

제5조의2

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신설 2020. 6. 10.> <개정 2020. 12. 31.>
②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10., 2024. 8. 7.>
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3.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4.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
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
7.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문화행사 추진 총괄
9. 국가유산, 기념물 등 보존 관리 <개정 2024. 8. 7.>
10. 문예회관 운영 전반
11. 체육진흥 및 지원 총괄
12.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13.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4. 각 경기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5.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16. 폐기물처리, 수질ㆍ대기ㆍ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17. 댐ㆍ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와 종량제 업무
19. 환경관련 각종 인ㆍ허가
20. 공해배출시설(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지도 감독
2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22.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제5조의3

삭 제 <2017. 12. 27.>

제5조의4

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교육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2.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7. 아동수당 지급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 어린이복지재단 운영
10. 여성복지업무
1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
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5조의5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3. 7. 1.〉〔제5조의2호에서 이동 <2020. 6. 10.>〕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안전에 대한 총괄 지휘ㆍ홍보ㆍ교육 등 총괄 3. 민방위대 편성ㆍ동원ㆍ교육 등 총괄 4. 재난예방 관련 종합기획 및 시행 5.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6. 사회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7. 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8. 통합관제센터 운영 9. 건설ㆍ토목 관련 종합 기획 시행 10. 각종공사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11. 건설자재 수급과 채취 인ㆍ허가 관리감독 12.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및 수용 13. 도로(시ㆍ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개설 14. 농업기반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설계ㆍ시공ㆍ준공 등 추진 16.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 18.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19. 도시행정의 종합 기획 시행 20.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21.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 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23.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5.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물 관리 26.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심의회 운영〈신설 2017. 2. 1.〉 27.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 관리 및 점검〈신설 2017. 2. 1.〉 28. 노점상, 과적차량 지도 및 도로 점ㆍ사용 허가〈신설 2017. 2. 1.〉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 30. 도로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 31. 교통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26호에서 이동 <2017. 2. 1.>〕 3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제27호에서 이동 <2017. 2. 1.>〕 33. 주정차 지도단속〔제28호에서 이동 <2017. 2. 1.>〕 34. 주차장 조성관리 및 안전검사 등〔제29호에서 이동 <2017. 2. 1.>〕 35. 자동차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제30호에서 이동 <2017. 2. 1.>〕 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제31호에서 이동 <2017. 2. 1.>〕 37. 건축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32호에서 이동 <2017. 2. 1.>〕 38. 각종 건축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 업무〔제33호에서 이동 <2017. 2. 1.>〕 39. 농지 ㆍ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제34호에서 이동 <2017. 2. 1.>〕 〔전문개정 2015. 2. 5.〕, [제목개정 2024. 6. 14.]

제5조의6

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
② 녹색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3.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5. 가로공원 조성ㆍ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ㆍ사후관리
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9.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총괄
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14.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본조신설 2024. 6. 14.]

제6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ㆍ면ㆍ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0.3.3., 2017. 2. 1., 2022. 8. 18.>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2. 1.〉
④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9.25., 2017.2.1>
②보건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25., 2017. 2. 1.>

제7조의2

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0.3.3., 2015. 2. 5., 2017. 2. 1., 2020. 12. 31., 2023. 7. 1.>

제8조

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2. 1.〉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5.>

제9조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둔다. <개정 2013.2.8>

제1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의2

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2023.7.1.>

제11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3. 농지보전 관련 업무 4. 식량 수급계획 수립 추진 5.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6. 축산행정 총괄 7.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8.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업무 9. 농산물 마케팅(국내ㆍ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농업 6차 산업화 추진 총괄 11.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가공제품 개발 12. 농촌자원 신기술 사업 추진 및 소득화 지원 13.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4.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1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6. 기후변화 대응 난지ㆍ아열대과수ㆍ채소 기술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17.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18. 양묘사업 19. 산림재해 방지 20. 부정임산물 관리 21.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22.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17. 12. 27.> 24. 삭제 <2017. 12. 27.> 2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26. 후계 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27. 농업인교육 및 상담소 운영 28. 식량작물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 〔전문개정 2015. 2. 5.〕

제12조

설치

①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8. 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3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8,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
1. 삭제 <2024. 6. 14.>
2. 물관리센터 <개정 2020. 6. 10.>
가. 상수도 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나. 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
다. 수도 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라. 상수도 관련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마.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
바. 기계ㆍ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사. 하수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아. 하수도 관련 공사 총괄 및 유지보수
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운영
차. 지하수관련 개발신고, 오염방지, 이용부담금 과징 등 총괄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종말처리
타. 분뇨(정화조, 오니포함)의 위생적 종합처리
파. 오ㆍ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거.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 관리 운영
너. 위생처리장(초남) 운영
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및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업무
머.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버.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
서.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유지 관리
어.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저.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처. 삭제 <2017. 12. 27.>
커. 삭제 <2015. 2. 5.>
터. 삭제 <2015. 2. 5.>
퍼. 삭제 <2017. 12. 27.>
허.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14.>
4. 삭제<2023. 7. 1.>

제15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