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광양시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광양시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란 제4조에서 정한 기관과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ㆍ수ㆍ축산물”이란「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3. “식품비”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비”란 학교 급식에 있어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급식지원단가”란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로서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광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학교 등 무상급식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당해연도 지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안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식품비 및 식재료 구입현황
4.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등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정부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의 무상급식 지원 현황
6. 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학생의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8. 7.>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 단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2018. 12. 31., 2023. 7.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4. 학부모 및 학부모대표ㆍ사회ㆍ시민ㆍ농민ㆍ생산자 단체 등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무상 급식비 지원금액 만큼 학생 부담 비용을 줄여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식품비를 지원받은 초ㆍ중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매 분기 말 정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④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금액 중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 제3항에 따른 정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식품비 지급시 반환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① 시장은 학교장ㆍ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비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양시 시보,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행에 따른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제재기간 및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12월 기관별 식품비 지원현황을 광양시 시보,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