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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717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

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8. 7., 2021. 11. 19.>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시장, 교육보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 2. 5., 2024. 6. 26.>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과장
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초ㆍ중학교 학부모 각 1명
5.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대표 1명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양초ㆍ중등지회장 각 1명
7. 광양시영양사협회장
8.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장
9. 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장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3조에 따라 기관ㆍ단체 해당직위에 있는 자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급식 실태 및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1. 11. 1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

지원계획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범위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제10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을 작성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지원확정내역을 통보하여 교육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분기 정산시 해당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분기별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예에 따라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매분기 종료후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윈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