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8. 7., 2021. 11. 19.>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시장, 교육보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 2. 5., 2024. 6. 26.>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과장
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초ㆍ중학교 학부모 각 1명
5.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대표 1명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양초ㆍ중등지회장 각 1명
7. 광양시영양사협회장
8.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장
9. 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장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 따라 기관ㆍ단체 해당직위에 있는 자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급식 실태 및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1. 11. 1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범위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을 작성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지원확정내역을 통보하여 교육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분기 정산시 해당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분기별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예에 따라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매분기 종료후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윈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