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광양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광양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 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교육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보육시설 에 재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학 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광양시 4급이상 공무원 3.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4. 학부모단체 5. 교원단체 6. 영양사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 유치원장, 보육시설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 지원을 받은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정산방법,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