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전에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4."하수처리장"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하수처리장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위탁"이란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업무를 제7호의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수탁기관"이란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이 조례를 따라 하수처리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①하수처리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기관은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기관이 상호 협약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장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②위ㆍ수탁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하수처리장 위탁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기관이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부대시설 운영 및 개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 외의 위ㆍ수탁 운영에 관하여는「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