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 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하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의 표준단가에 의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5,000원
① 조례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①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3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광양시에 귀속한다.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2. 3.〉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4의2호 서식)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제반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법」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9.5.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광양시 수도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1회차(40%) : 공사기간 30%때
2. 2회차(40%) : 공사기간 60%때
3. 3회차(20%) : 공사준공(승인)이전
[전문개정 2019.5.1.]
삭제 <2021. 6. 4.>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광양시급수조례 규정을 준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 당월 0.2㎥을 합산양으로 산정하여 16.5㎡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을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외 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는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므로서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1. 6. 4.>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 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2. 3.〉
1. 사용량이 없는 공용 급수 사용자
2.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급수정지 처분을 받은 자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동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게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해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광양시 수도급수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 : 전액 감면 나.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 전액 감면 다.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해당 급수량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하수도 점용료 : 전액 감면 3. 미급수지역에서 공동급수용으로 이용되는 지하수 및 하천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는 하수 : 면제 <개정 2026. 8. 12.> ②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21. 6. 4.> ③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 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4.> ④ 조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삭제<2021. 6. 4.>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 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삭제〈2016. 2. 3.〉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에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① 제빙공장 및 선박급수업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12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