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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자치법규 2032711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하수도과〈개정 2017. 2. 1.〉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개정 2017. 2. 1.〉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 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2. 하수처리과 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 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전문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0.2.>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2016. 11. 14.>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10.2.>

제4조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0.2.>

제5조

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 2020. 6. 24.,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