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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708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4-10-01공포 2014-10-01공포번호 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① 「광양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정부포상, 3년 이내에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특수공적은 제외)
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기타 공ㆍ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제3조

구비서류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체를 구비해야 한다.
1. 표창 추천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광양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3호 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주민)(별지 제4호 서식)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표창장ㆍ 감사장ㆍ 상장 등의 문안
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