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0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납부절차를 정하고,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일간 폐기물 배출량, 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일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량 등
4. 건립예정 사업현황
5.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관련부지 건폐율
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5조

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4회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12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