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의 개발 및 운영 경비, 평생학습 시설에 대한 학습경비,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 등 평생 학습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평생학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2.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4. 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5.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기타 시장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여 따로 고시한 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1. 평생학습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떠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평생학습 주무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인 관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소속 실무급 인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광양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12.30.]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관리ㆍ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평생학습 기본원칙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등 수익금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양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목개정 2019.12.30.]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 설치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유급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주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에 불구하고 업무를 대행한다.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2.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 시설(또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광양시 평생교육ㆍ정보ㆍ여성ㆍ사회복지ㆍ도서관 업무담당과장,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평생학습시설 대표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요원 중 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학습시설(단체)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시설(단체)과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