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자치법규 2032700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4. 2. 6.>

제5조

구성

<개정 2014. 2. 6.>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주임 및 카드관리요원 각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ㆍ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ㆍ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ㆍ과 사업소(이하 담당관ㆍ과ㆍ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기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제12조

카드정리

① 각 실ㆍ과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

제13조

통계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기록카드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ㆍ과ㆍ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담당관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16조

통계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ㆍ과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에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간행물 발간

① 시에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문서의 수발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 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