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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69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내ㆍ외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수탁자 부담금”이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센터 운영 경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8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센터 사용수익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센터 이용자가 센터 이용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광양시 중마로 410(마동)에 둔다. <개정 2025. 7. 2.>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민을 위한 문화ㆍ교육 및 복지지원 사업 <개정 2025. 11. 12.>
2. 일반 및 공공업무 수행지원 사업 <개정 2025. 11. 12.>
3. 삭제 <2025. 11. 12.>
4. 음식점, 슈퍼,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 관리, 관리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관리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관리수탁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1.>

제7조

관리위탁 취소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관리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입찰을 통하여 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2회에 거쳐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1. 삭제 <2025. 11. 12.>
2. 삭제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삭제 <2025. 11. 12.>

제10조

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무
2. 지역금융활성화 사무
3. 물류업 및 유통업 발전에 관한 사무
4.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지역 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① 시장, 관리수탁자, 사용자 및 임차인은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2025. 11. 12.>
1. 이용료의 전액 감면 <개정 2025. 11. 12.>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 11. 1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를 위한 행사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25. 11. 12.>
4. 삭제 <2025. 11. 12.>
5. 삭제 <2025. 11. 12.>
②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

공공요금 등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이하 “관리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관리용역비(이하 “공공요금 등”이라 한다)를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요금 등은 면적비율 또는 사용량이 측정 가능한 기기로 계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5. 11. 12.>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요금 등이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공공요금 등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공공요금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사용자에게는 공통 사용분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ㆍ교육 및 복지지원 시설 <개정 2025. 11. 12.>
2. 다목적 홀, 영상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관리수탁자 등의 임무

① 관리수탁자 등은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광양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이 조례와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 등은 이용료 및 임대료를 센터 관리운영 경비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 등은 회계 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사용

① 관리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ㆍ수익)재산을 센터 운영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ㆍ수익)재산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 등은 약정 기간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시장 또는 제3자에게 시설 투자비와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관리수탁자 등이 센터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ㆍ수익)재산의 손해보전 및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손해보험 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일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센터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회계 및 결산

① 관리수탁자는 다음연도 센터운영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며, 센터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