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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69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3-11-27공포 2013-11-27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광양시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ㆍ범위

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치매환자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비용은 광양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

지원절차ㆍ방법

① 시장이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그 검진을 실시한 전문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건강관리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