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축제평가소위원회는 평가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평가소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1. 14.>
②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소위원회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시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① 평가위원 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소집하며,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4.>
② 평가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 11. 14.>
③ 평가위원 회의는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평가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위원은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제2조에 정의된 축제를 대상으로 별표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평가를 대신하여 축제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소위원장은 평가 후 별표2에 따라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한다.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본위원회 심의기준 ㆍ 결과보고는 별표3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평가위원은 축제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해당 축제관계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위원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