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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68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2-08공포 2023-02-08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양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양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광양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지역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한 행사의 경우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효율적인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하고, 위촉직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 및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14.>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추진계획 사전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2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지역 내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4.]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8.11.14., 2023. 2. 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경품ㆍ관광기념품 지급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3. 2. 8.>

제11조

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1조의2

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 한하여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적립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11조의3

입장료 징수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을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8.]

제11조의4

주차료 징수

추진위원회는 축제장 교통 혼잡 예방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8.]

제11조의5

수익금 관리

① 추진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개최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익금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12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