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5.>
1. “시설의 사용”이란 광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8.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개정 2013. 6. 5.>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전자문서”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신청 및 처리함을 말한다.
11. “체육행사”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하며, “체육행사 외”란 체육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2018.12.31.>
12.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3. 삭제<2022. 4. 29.>
14.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할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 (천연 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4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변경사용은“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 교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4. 3. 5.>
③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5.>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수칙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6. 5>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시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한 때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1.6.4.>
③ 하나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장기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른 단체 또는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광양시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① 시장은 광양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 및 성황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국가나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13. 6. 5.>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2018.12.31., 2021.6.4.>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삭제> <개정 2013. 6. 5.>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6. 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한 사람
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경쟁에 따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2018.12.31.>
②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2020. 11. 11.>
<삭제 2015. 3. 25.>
시장은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2015. 3. 25.>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 하도록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목개정 2018.12.3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수탁자는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및 보수된 시설물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2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5., 2018.12.31.>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2015. 3. 25.>
② <삭제>
③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수탁 받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15. 3. 25.>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25.>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별도로 계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2. 4. 29.>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잉여금의 20%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 비 고 ┃┃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08:00∼19:00 │09:00∼18:00 │ ┃┃ 주 간 │08:00∼19:00 │09:00∼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19:00∼22:00 │18:00∼22 :00 │ ┃┃ 야 간 │19:00∼22:00 │18:00∼22 :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기시간 │05:00∼08:00 │06:00∼09:00 │ ┃┃ 조기시간 │05:00∼08:00 │06:00∼09: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개정 2014. 3. 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영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6:00 ~ 22:00 2.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18:00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3. 6. 5, 2024. 6. 1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③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목개정 2018.12.31.]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에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행사ㆍ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 행사에는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
②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2018.12.31.>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 체육활동
4.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단,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5. 공공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및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단, 천연잔디구장과 수영장시설은 제외)
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시에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7.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8. 65세 이상의 시 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단, 수영장시설은 제외)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한 행사로써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2.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경기단체 및 소속 연합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체육 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광양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17.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개정 2024. 11. 1.>
1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4. 6. 14.]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경우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 협찬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5>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1.6.4.>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수영장 이용료 반환은 수영장 이용수칙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2022. 4. 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⑥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자문서로 신청 후 3일내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6.4.>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전문개정 2018.12.3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4.>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
5.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3. 5.>
① 시장은 출입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출입증 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과 교환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2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 삭제 <2023.12.29.>
4. 월 2회(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월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이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