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①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보육국장ㆍ보건소장,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전라남도광양교육청ㆍ광양경찰서 담당과장과 그밖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6.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삭제 2023. 11. 6.>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①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
②지도위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장, 경찰서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의 선도ㆍ지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등
④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⑦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1조제3항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