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1.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 처리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 1.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개정 2016. 11. 18., 2024. 5. 1.〉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9. 6.〉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이전 5년 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16. 11. 18.〉 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개정 2016. 11. 18.〉 7. 위반자가 공갈ㆍ협박 등 상대방의 강압이나 무지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등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에서 이동 <2016. 11. 18.>〕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8.〉 〔제3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 1.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 2. 본인ㆍ배우자 또는 가족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중 법위반 정도가 과중한 경우로 별표에 감경제외로 규정된 경우〈개정 2016. 11. 18.〉 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 5.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7.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6. 11. 18.>〕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액을 감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 11. 18.>〕〈개정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