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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67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2조

위치

광양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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