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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67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양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8., 2023. 6. 28.>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3. 2. 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

제4조

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 2. 8.>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개정 2012.11.21, 2014.1.8, 2017. 12. 27., 2023. 2. 8.>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개정 2017. 12. 27., 2023. 2. 8.>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
5.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2. 8.>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삭제 <2023. 2. 8.>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 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8조

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9조

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3. 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