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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670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2조

관련자료 수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월 1일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3조

지원대상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월 15일까지 저소득층 노인세대 여부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4조

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