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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66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급여자”란 저소득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 가입자이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공고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저소득층 노인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10월중에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급여자 결정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세대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

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 9. 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