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7. 8.> ② 시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7. 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단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단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 6. 30.> 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 읍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면ㆍ동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면ㆍ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