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광양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광양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
삭제 <2019.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지적재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지적재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과장을 말한다)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16. 11. 14.〉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시 지적업무담당 실ㆍ과장이 겸직하고, 단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단원구성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필지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관리 사항
7.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기준점 설치 ㆍ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