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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3266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5.>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 통신 서비스와 정보 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정보 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 10. 5.]

제4조

삭제

삭제 <2021. 10. 5.>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 10. 5.]

제6조

삭제

삭제 <2021. 10. 5.>

제7조

삭제

삭제 <2021. 10. 5.>

제8조

삭제

삭제 <2021. 10. 5.>

제9조

지능정보화 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0. 5.]

제10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④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5.]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12조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 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13조

전산정보 관리 등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집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2024. 2. 7.>

제14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 통신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6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 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 마을 운영

① 시장은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마을을 조성ㆍ육성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된 정보화 마을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 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 통신 제품 및 정보 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 통신 제품 및 정보 통신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 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2021. 10. 5.>

제22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