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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66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가정위탁ㆍ소년소녀ㆍ다문화ㆍ장애인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의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 지원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비 등 역량강화 사업
3. 센터 시설장 선진지 견학 등 활성화 지원
4. 센터 운영비, 시설 기능보강, 냉ㆍ난방 등 환경개선 사업
5.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교재ㆍ교구비 지원 사업
6. 센터 이용 아동 및 종사자 한마음 큰잔치 등 체육ㆍ문화 행사 지원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련된 단체장
4. 센터의 장과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업무관련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사항
2.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5. 7. 2.>
4.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2조

참석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