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 전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별 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수 납(체납)부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