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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265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제2조

과태료 부과 등

① 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제3조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의견제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

불복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광양시의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강제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