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ㆍ군과 도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2.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 교수 ④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시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 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