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6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5. 7. 31., 2017. 2. 1., 2017. 12. 27., 2018. 1. 24., 2018. 12. 31.,2019. 1. 30., 2020. 6. 10., 2020. 12. 31., 2022. 2. 8., 2023. 2. 8., 2023. 7. 1., 2026. 4.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