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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326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등(이하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27.>

제3조

정원의 배정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 등 각 부서의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