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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3263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2. 4. 6.]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본조신설 2013. 9. 2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4. 6.>]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9. 25., 2022. 4. 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7. 2.>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22.>
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