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이 규칙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1. 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 24.>
1. “당직사령”이란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7. 2014.3.5. 2014. 12. 31.>
⑤ <삭제 2014. 12. 31.>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무시간을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8. 1. 24.]
①당직근무 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당직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으로 한다.
③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고, 근무시간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시설, 전문경비용역, 수신전화 자동전환장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상황근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②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산하기관 점검결과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2. 정상근무시간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7.>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시민복지국장에게 급보 <개정 2015. 2. 5., 2023. 7. 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개정 2018. 1. 24.>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5. 2. 5., 2023. 7. 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재택근무확인일지, 재택당직근무일지(별지 1~3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제도
3. 직원비상소집 연락망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출타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①시장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①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업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지사ㆍ중앙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장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본청, 민원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개정 2014.2.6.>
①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8. 1. 24.>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개정 2013. 8. 7.>
①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③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제4항 규정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8. 1. 24.>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업무 및 U-정보화담당관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비상연락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 (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 (별지 제10호서식)
①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와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 (별지 제7호서식)
②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당직원 : 각 실과 사무실 내외부 2. 청원경찰 : 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FAX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 또는 도 당직근무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1. 목적지 <개정 2018. 1. 24.>
2. 연락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ㆍ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시장은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간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 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 24.>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