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1., 2023. 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1., 2023. 10. 4.〉
①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
③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원 6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3. 10. 4.>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 5.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 5.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4.>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0. 4.>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광양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2016. 5. 1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