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owjd 2017.11.22.>
이 규칙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owjd 2017.11.22.>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① 제2조의 지원대상업체 중 추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사업계획 및 공장 신설승인을 득하여 설립중인 업체
2. 수출품 생산업체
3.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4.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기술특화업종(특허ㆍ기술, 규격 품질인증획득)을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부도기업 인수업체
6.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
7.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2. 기타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체
③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대상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실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제조업에 한한다.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ㆍ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1.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의 융자 추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융자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는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2.>
② 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납입ㆍ원금상환 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2018.1.24.>
① 융자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상ㆍ하반기에 사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