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 대상업체는 관내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2.>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협조 요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연리 5퍼센트 이내에서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
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금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22.>
4. 기타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