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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2609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5-06-08공포 2015-06-08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광양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課)단위 이상 부서와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광양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나 광양시민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사전평가는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 확정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3조

시민만족도 평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직무역량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개인별 직무역량평가를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8조의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제19조

직무역량평가 자료보안

①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등급과 점수만 제공한다.
②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관리자 및 전산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0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행계획 작성 시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렇지 않다.

제23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는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25조

인사가점부여

① 성과평과와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②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며 부여범위는 매년도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제2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사항에 대한 평가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시상사업에 응모 여부
8.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임명직 위원 :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광양시의회 의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1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31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 평가단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