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9.>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광양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성별 비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민
2.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시장이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연령,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청년, 장애인ㆍ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미리 모집 기간과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절차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개정 2026. 4. 29.>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 의결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5. 제출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9.>
6.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개정 2026. 4. 29.>
7.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6. 4.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3.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본조신설 2026. 4.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6. 4. 2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9.>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 시의 선임 실국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예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과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교육을 예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 성의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제22조의 예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동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ㆍ조정
2. 예산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6. 4. 29.>
3.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개정 2026. 4. 29.>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개정 2026. 4. 29.>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6. 4. 29.>
①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9.]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개정 2026. 4. 29.>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