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해당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로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선정된 강사는 계약서 작성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1의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관련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자치센터 관리ㆍ유지상 매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②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전항의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2의 금액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선납으로 하며, 수강취소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3과 같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 이용시간은 09:00~22:00(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위탁운영의 대상ㆍ범위ㆍ위탁방식 및 수탁운영자 관리 등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인근 2개 이상의 자치센터의 공동 위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의 업무는 조례 제5조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ㆍ 문화ㆍ 취미강좌
2.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 청소년기능교실 등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일탈행동 예방ㆍ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활동 육성 및 수료자 중심으로 동호인 결성
5.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복지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자치센터사무 위탁운영시 주민교육ㆍ지역실태조사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와 시설장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의 인건비는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광양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다른 복지시설의 직원보수지급요령을 준용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수탁운영자에게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운영자가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 1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18.>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7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후보자중 재적위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선정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2차투표까지 2/3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선정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조례 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