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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60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장비”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헬스기구, 방송설비, 컴퓨터, 기타 기능유지를 위한 부대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8.>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노약자 지원,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8.>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부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개선 비용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서비스 개선 비용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강의수당, 시설ㆍ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 (이하 “서비스 개선 비용”이라 한다)에 한하여 실비를 균일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은 광양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며, 읍ㆍ면ㆍ동장은 그 범위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강료와 장비 사용료는 징수 할 수 없다.
④ 서비스 개선 비용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한다.
⑤ 서비스 개선 비용의 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개선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3. 16.>
⑦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서비스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서비스 개선 비용의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 시장은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서비스 개선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조제1항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구수 1만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읍 ㆍ면ㆍ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명 이상 읍 ㆍ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 ㆍ면 ㆍ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개정 2013.01.09., 2022. 4.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 하되, 각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2. 이ㆍ통ㆍ반장,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개정 2022. 4. 29.>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고문 제외)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지원 등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13.>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2. 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선진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1.13.]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