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0. 9. 25.>
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0. 9. 25.>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침을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9. 25.>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시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①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완료 가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완공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거래 약정체결 즉시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와 그 밖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삭제 <2020. 9. 25.>
③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④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5.>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득기반 조기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시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 9. 25.>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2021. 11. 19.>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를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황 검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