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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60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기동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생활불편사항”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에게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하 “불편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 직원을 순환ㆍ배치하거나 전담반(task force를 말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동처리반을 설치할 때에는 불편사항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④ 기동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100만 원 이하로 한다.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긴급한 가사도움서비스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뭇가지 치기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20만 원 이하로 한다.
7.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불편사항

제5조

임무수행

① 기동처리반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시 전역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여 파악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동처리반은 제1항에 따라 불편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해당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불편사항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파악된 그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

재료비 부담

①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행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전담반은 불편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각종 대장 등 기록ㆍ관리
2. 분기마다 기동처리반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실시
3.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운영

①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무에 관하여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예산 등 확보

시장은 불편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 부담과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